* 노인학대예방정보 *
1.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
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,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,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,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,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
2.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
-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- 다툼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-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3. 노인학대의 유형
신체적 학대 :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
심리, 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
재정적, 물질적 착취: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
방임 :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/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
자기방임 :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
유기 :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
기본적 인권의 침해 : 자유, 의료, 개인자산활용, 종교, 투표,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
4. 노인학대예방
법적 대응 :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체계이다.
노인학대상담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부터 지원하여 온 노인학대상담전화를 2002년 기획 사업으로 지정하여 전국 11개 지역에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.
노인학대상담전화 1577-1389 전국 단일번호로 각 상담센터의 광역관할구역을 담당하며, 위기에 처한 피학대 노인에게 응급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며, 전화상담외에 방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
상담서비스, 일시 쉼터 연결,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, 교육, 의료, 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상담 연결,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,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,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, 노인학대예방교육,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
5. 이용대상
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 및 가족, 학대받거나 방치 당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이웃. 친척 등
6. 이용방법 : 1588-1389로 전화,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